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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입니다. 신청은 했지만 입금이 지연되거나 문자 안내만 받고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 일정이 확정되어, 지급 시기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환급 일정, 입금 시기, 지급 순서,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 후 동일한 시기에 입금됩니다. 신청 후에는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입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2025년 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자는 9월 중순부터 순차 입금되며, 기한후신청자는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중순 ~ 10월 초 | 신청 후 약 4개월 내 입금 |
| 기한후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2025년 12월 중순 ~ 말 | 지급액 10% 감액 |
| 조기지급(분할지급 대상) | 2025년 상반기 중 | 8월 ~ 9월 | 근로장려금 일부 선지급 형태 |
정기신청자는 9월 15일 전후부터 순차 입금되며, 심사 상황에 따라 10월 초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자는 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 12월 말~2026년 1월 초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금 순서 및 확인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 완료 순서에 따라 입금됩니다. 신청일이 빠르더라도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소득 확인이 지연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① 입금 순서
- 1차: 심사 완료자 (자동 심사 대상) → 약 9월 중순 지급
- 2차: 소득·재산 확인 필요자 → 약 9월 말~10월 초 지급
- 3차: 기한후신청자 → 12월 중순~말 지급
② 지급 여부 확인 방법
지급이 완료되면 문자(SMS)로 ‘입금 완료’ 안내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나의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클릭
- 지급 상태(심사중·지급예정·지급완료) 확인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유의사항
①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②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140만 원, 3명 이상이면 21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③ 유의사항
- 계좌 오류나 명의 불일치 시 ‘지급보류’ 처리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입금 가능 (배우자·타인 명의 불가)
- 기한후 신청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지만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문자 수신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국세청에서 “귀하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라는 문자를 수신한 후 실제 입금까지는 평균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 직전일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평일에 입금됩니다.
문자를 받았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① 계좌번호 오류 ② 휴면계좌 ③ 압류계좌 등의 사유일 수 있으니 홈택스 ‘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12월 기한후신청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12월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분 지급은 완전히 불가하며 내년 5월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기한후 신청도 지급 가능하지만 10% 감액
- 정기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온라인 신청 가능
-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 예정
신청만 완료되어도 소득과 자녀 정보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이 진행되므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접수만이라도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제때 해두면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환급이 입금됩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부모님들에게 돌아오는 작지만 확실한 혜택, 근로·자녀장려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