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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청년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근로소득 지원제도로, 특히 청년층은 소득 규모와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청년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근로장려금은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성 지원
- 연 1회 정기 신청 (5월), 미신청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금 형태로 지급
즉,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을 위한 근로 인센티브 제도’로, 정부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2025년 청년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 신청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 후 3개월 이내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지급)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신청자보다 지급이 다소 늦어지며, 지원금액의 90%만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신청 시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므로 12월 1일 이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장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청년
-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2024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② 소득 기준
- 1인 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주택·자동차 포함)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세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신고(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년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청년근로장려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구간 | 지급액 (1인 가구 기준) |
|---|---|---|
| 최저 소득 구간 | 4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 중간 소득 구간 | 400만~900만 원 | 100만~130만 원 |
| 고소득 구간 (상한선) | 2,40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하 |
이 금액은 매년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수급액 165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148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청년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클릭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정보 자동 조회 후, 안내문 확인
- 계좌번호 입력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②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 필요 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 접수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신청 완료 후에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약 2~3개월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기한 후 신청자는 반드시 12월 1일 이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 불가
-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 충족해도 지원 제외
- 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 청년 단독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불가
또한, 청년층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병행하면 저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자동이체로 적금에 활용하면 3년 후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청년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세금환급 제도를 넘어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을 완료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 번째 정책 혜택, 청년근로장려금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현명하게 준비하세요.